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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특히 고층 건물이나 대규모 복합시설 등에서 정보통신설비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만큼, 설비의 설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설비의 주기적인 점검, 고장 시 신속한 복구 체계 마련, 관련 인력의 전문성 확보 등 보다 체계적인 유지보수 관리 기준이 법령에 명문화되며, 건축주 또는 관리주체의 책임 범위도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보통..
제도, 뉴스
2025. 8. 8.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