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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이상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강화 본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특히 고층 건물이나 대규모 복합시설 등에서 정보통신설비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만큼, 설비의 설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설비의 주기적인 점검, 고장 시 신속한 복구 체계 마련, 관련 인력의 전문성 확보 등 보다 체계적인 유지보수 관리 기준이 법령에 명문화되며, 건축주 또는 관리주체의 책임 범위도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보통신설비의 수명 연장과 성능 저하 방지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상황 발생 시 통신 장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적용대상 건축물 적용면적
| 구분 | 적용 면적 | 시행 시기 |
| 1단계 | 연면적 3만㎡ 이상 | 2025년 7월 18일 |
| 2단계 | 연면적 1만㎡ 이상 | 2026년 7월 18일 |
| 3단계 | 연면적 5000㎡ 이상 ~ 1만㎡ 미만 | 2027년 7월 18일 |
이번 개정으로 인해, 해당 규모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는 설치 이후에도 체계적인 유지·점검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도 주요 내용 요약
- 적용 범위 확대
이번 개정을 통해 유지관리 의무가 적용되는 정보통신설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주로 건축물 내의 방송통신설비나 인터넷설비 등에 국한되어 있었던 관리 대상이, 이제는 비상방송 설비, 출입통제 시스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 기반 시설까지 포함됩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이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 각종 건축물 내 통신 인프라가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재난안전, 보안, 에너지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향후에는 스마트홈, IoT 기반 설비, 통합 제어 시스템 등도 관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전체적인 설비 관리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점검 기준 및 기록 보존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 체계도 의무화됩니다. 기본적으로 성능점검과 정밀점검을 포함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점검 기록은 최소 5년 이상 보존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추후 설비 이상 발생 시 원인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며, 장기적인 시설 운영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기록 보존 체계는 각 관리주체가 설비를 단순히 ‘설치 후 방치’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성능을 관리해야 하는 구조로 전환하게 만드는 핵심 수단입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명확화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도 구체화되었습니다. 만약 규정된 점검, 기록 보존, 유지관리자의 자격 요건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사항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 수준이 아닌, 법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이며, 사업주 및 관리주체가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 관리자 자격 명시
정보통신설비의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유지관리를 위해, 관련 관리자의 자격 요건도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인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2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만이 유지보수 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유지보수 능력을 갖춘 인력이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기준은 단순한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실질적인 관리 품질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태료 세부기준
| 위반 항목 | 과태료 금액 |
| 유지보수 관리 기준 미준수 | 300만 원 |
| 점검기록 미작성 | 300만 원 |
| 점검기록 미보존 | 150만 원 |
| 점검기준 미준수 | 100만 원 |
| 유지보수 관리자 미선임 | 300만 원 |
제도 시행 배경
그동안 정보통신설비는 설치 이후 유지관리 체계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장기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이나 성능 저하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특히 설비의 특성상 이상 징후가 외부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문제를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고장 발견 시 이미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 저하나 안전상의 위협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전기설비나 소방설비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명확한 유지관리 책임 주체와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주기적인 점검과 신속한 복구가 가능했으나, 정보통신설비는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적 관리 책임이 모호하고, 담당 인력에 대한 자격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유지보수 책임 주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실제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설비가 설치된 이후에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사전에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은 단순히 법적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정보통신설비의 관리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 업계 전반의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보통신 인프라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대되는 효과
-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성 확보 및 성능 유지
- 점검 누락 및 관리 부실로 인한 화재·통신 장애 등 사고 예방
- 설비의 수명 연장 및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

마치며
정보통신설비는 이제 단순한 통신 인프라의 개념을 넘어, 건축물의 기능성과 효율성은 물론, 재난·재해 대응, 보안, 이용자 편의성과 같은 요소들과도 밀접하게 연계된 건축물의 핵심 안전 설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화·지능화되는 현대 건축 환경에서는 정보통신설비의 역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의 중요성도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정은 정보통신설비를 단순히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설계 단계부터 사후 유지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설비의 고장 예방, 운영 안정성 강화, 장기적 비용 절감, 그리고 입주자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연면적 5000㎡ 이상의 일정 규모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께서는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제도 시행 일정에 맞추어 관련된 유지관리 인력 확보, 내부 절차 수립, 예산 편성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향후 적용 대상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고려하여, 조기에 안정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불이익을 줄이고, 시설의 가치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